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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탄절, 석가탄신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탄절,석가탄신일 양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 |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신정(1월 1일) | X | X |
• 구정(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 | ○ |
• 3·1절(3월 1일) | ○ | ○ |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X | ○ |
• 어린이날(5월 5일) | ○ | ○ |
• 현충일(6월 6일) | X | X |
•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 | ○ |
• 광복절(8월 15일) | ○ | ○ |
• 개천절(10월 3일) | ○ | ○ |
• 한글날(10월 9일) | ○ | ○ |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X | ○ |
□ 대체공휴일 연혁
• (2013.11. 5.)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2021. 7. 7.)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 8. 4.)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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