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대로 알기
세금?
우리가 돈을 벌면 번만큼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또한 내가 금융에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게 될 때는 '금융소득'에 관한 세금을 내야한다. 요즘은 투자의 방향이 여러가지가 생겼다. 특별히 코인에 대한 세금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아마 코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는 할 것이지만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절세?
우리는 살면서 정부가 정한 세금을 내야하겠지만 절세라는 내가 번 돈으로 사회에 공헌했거나 도움이되었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낼 수 있다. 이것은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절세의 방법
근로자 기준의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세제혜택이 있다. 또한 ‘금융소득’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과 같은 세제혜택이 있다. 한편 근로소득은 내가 매달 월급을 탈때마다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일한 것보다 적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월급이 ‘세후 월급' 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근로자라면 항상 어느정도 내놓은 세금이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놓은 것이 있으니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돌려받는 세제혜택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법을 알아보자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이랑은 다르게 미리 내놓은 세금이 없다. 내가 내 손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세금이 생기는 것이다.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는데, 그걸 아예 안내도록 해주는 비과세,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 지금 수익을 봐도 세금은 한참 뒤에 내도록 해주는 과세이연 같은 혜택들이 있다. 즉,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다면 다양한 세제혜택들을 챙기시는 것이 좋고, 그게 바로 세제혜택들인 것이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말은 연말에 올해것을 정산한다는 의미다. 뭘 정산하냐면, 내가 이미 내놓은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뱉아내고,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도록 하는 정산이다.
이표는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내야 하는 ‘소득세’다. 만약 여러분의 연봉이 2500만원이면 15% 구간에, 연봉이 5000만원이면 24% 구간에, 연봉이 1억원이면 35% 구간에 들어간다 우리가 돈을 벌면 공식적으로 6~42%나 되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럼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가지고 국세청에 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번돈이지만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구경도 못해보고 세금으로 국가에 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징수했다’고 해서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세금의 원칙상 내가 번돈보다 많이 소비했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고 덜 소비했으면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보다 더 내야하는 것이다. 연말에 가서 근로자는 국세청에 1년동안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쓴 돈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세금은 어느정도 일괄적으로 걷어져있고, 그 상태에서 근로자 각자가 스스로의 것들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증빙하고 모아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인책으로 세제혜택을 주게 된다. 그런 걸 더 많이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나는 요런 거 요런 걸 더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이만큼 더 깎아준댔어요” 라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증빙이 제출되게 되고, 그것이 환급액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