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뉘우스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확정

주의용사2 2023. 3.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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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탄절, 석가탄신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16입법예고 한다고 15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탄절,석가탄신일 양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호 처장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신정(11) X X
구정(음력 12월 말일, 11, 2)
3·1(31)
부처님오신날(음력 48) X
어린이날(55)
현충일(66) X X
추석(음력 814, 15, 16)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 X

대체공휴일 연혁

(2013.11. 5.)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2021. 7. 7.)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8. 4.) 공휴일인 국경일 4(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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